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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한국핀테크학회 주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 포럼’ 참석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업권법 제정하기 위해 포럼 개최
“업권법, 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제도”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가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정책 포럼’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 참석해 업권법, 가상자산 과세 등 업계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핀테크협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학계 및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지정 토론에서 “업권법 제정에 앞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가상자산 업권법은 어떤 특정법을 표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NFT도 가상자산에서 나온 것이며 가상자산 산업에서는 새로운 금융 상품도 탄생하고 패러다임도 탄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가상자산 업권법과 과세에 대해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양성적 기능이 매우 많다. 현재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장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9월 24일에 BTC (비트코인) 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 다른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BTC 마켓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개발인력 충원 및 내부 교육으로 내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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