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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영세·중소기업 창업자 등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첫 소급 적용…평균 25만원 환급

 

올해 상반기에 창업한 음식점과 편의점 등 22만여명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영업 시점부터 1∼7개월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 7000곳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98.3%에 해당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금융위 추산에 의하면 환금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에 달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 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이라며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이나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환급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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