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

  • 등록 2023.07.10 0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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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도해지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혜택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호겸 기자 hkkim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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