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등록 2026.04.10 17:57:38
크게보기

4월 17일까지 신청…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해 서비스 이용 가능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4월 17일까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t@issuetoday.co.kr
Copyright @2018 이슈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7 | 대표전화 : 031)395-5903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