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한다

현재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 서명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2023.04.05 08:22:51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7 | 대표전화 : 031)395-5903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