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전학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에도 반영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피해학생’ 동의해야 기록 삭제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023.04.14 07:45:49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7 | 대표전화 : 031)395-5903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