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단일화…재난 기간 자동 연장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0년 이상 활동 예술인 재신청 면제

2023.07.03 08:24:04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7 | 대표전화 : 031)395-5903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