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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버, 수도권 ‘제1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수도권 최초이자 12개 강소특구 내에서도 최초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유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수도권 최초로 안산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유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수도권 내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강소특구는 서울,안산,울산,진주,구미,군산,김해,나주,창원,천안-아산,청주,포항 등 12개가 있는데 유버는 수도권 최초 기업이자 12개 강소특구 내에서도 최초로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3월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첨단기술기업 지정 기념식을 열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받은 유버는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업체로, 차세대 친환경 반도체인 자외선(UV) LED 광원을 연구, 개발해 살균, 공기 정화, 수처리, 경화, 노광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응용 시스템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R&D에 매출액의 25%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유버는 자외선 친환경 산업 기술과 살균 기술 등 총 2건에 대해 국가 첨단 기술로 인정받을 정도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능력과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국가에서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총매출액 대비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30% 이상이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며,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또한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특구사업에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유버는 2010년 설립 이후 매년 25%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200여건의 특허와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각 부처 장관상 등을 수상한 공신력 있는 벤처 기업으로 장영실상, 대한민국 기술대상, 경기도 에너지 산업 대상 등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20개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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