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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구매시 창업기업 제품 12조원 우선 구매한다

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비대면·신산업 품목 추천요건 완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공공구매 시 창업기업 제품을 12조원 정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 기술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하고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올해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기의 초기 판로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기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는 여전하고 일부 중기는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이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조사중에 있는 '독과점 품목' 이외에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 집중도 조사 및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1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이는 한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8%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전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실적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수기업은 유튜브,네이버TV,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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