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대표이사 사장 김영우)는 7일 하나의 결제수단을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를 페이북에서 출시했다.
가족페이는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페이북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 초대받은 멤버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페이북으로 결제 시 ‘가족페이’를 선택해 결제를 요청하면, 가족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가족 대표는 요청을 확인한 뒤 승인할 경우,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멤버 초대와 계정 관리를 수행하며 각 결제 요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 등의 온라인 결제 지원을 위해 카드번호를 공유하거나 결제 대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페이는 실제 카드나 결제정보 공유 없이 멤버가 본인 페이북 계정으로 결제를 요청하고, 대표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이 가족 대표로 신청하고, 만 14세 이상 회원을 멤버로 초대하면 된다. 멤버는 초대를 수락해 참여할 수 있다.
BC카드는 카드 양도 및 대여 금지 법규를 준수하며, 가족 대표가 결제 건마다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했다.
가족페이는 페이북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반 온라인 쇼핑 외에도 코레일이나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결제에 쓸 수 있다.
하현남 BC카드 페이북본부장은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 가족과 친구가 결제수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생활 금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