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대형산불 피해 공제계약자에 대한 지원

  • 등록 2025.04.09 2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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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및 공제금 “가지급 제도” 운영

<strong>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strong>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30일까지 공제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에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를 가입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공제지원센터(1599-9010) 또는 공제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정훈 기자 it@iss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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