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청약철회 기간 단축, 불량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4.08.12 07:46:21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