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부업제도 대대적 개편…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등

2024.09.12 09:02:54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