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재운영…PF 사업 부실화 방지

  • 등록 2023.09.12 08:04:03
크게보기

지난 11일부터 애로사항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공공 발주 건설사업 대상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조정계획안이 마련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타법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김호겸 기자 hkkim823@naver.com
Copyright @2018 이슈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