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부, 추석 맞아 10월~12월분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자 조치
신규 의무가입 노무제공자 소속 사업장도 일부 완화 효과 기대

2023.09.22 08:19:50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