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법적 다툼 및 민원 등 크게 해소 기대
특별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

2023.06.27 08:16:14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7 | 대표전화 : 031)395-5903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