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금리·보증료 1.2%p 경감

2024.03.14 08:39:35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