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 위해…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약 3조 원 기대

2024.01.10 08:19:05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