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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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개선…수산 선진국 도약 시동

해수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수립…2027년까지 기존 규제 절반 폐지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 유입 사전 차단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부, 추석 맞아 10월~12월분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자 조치 신규 의무가입 노무제공자 소속 사업장도 일부 완화 효과 기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진…거래 참여자 늘리고 거래 상품 다양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공개 증권사 통해 배출권 쉽게 거래…배출권 연동 금융상품 출시 및 선물시장 개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이르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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