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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25일 시행

신고받은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방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합동 점검…의심 병원·약국 대상

식약처, 경찰청·지자체 합동 실시…의사 마약류 셀프 처방·타인 명의도용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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