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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25% 줄이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새만금 등에 조성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친환경화 구현…2030년까지 총 35곳 지정 목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는 탄소 배출을 25% 이상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조성 단계인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이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이 조성된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가 1~2곳도 내년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2023~2030년)에서는 주체,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곳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 지원에도 나선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그린 지원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도록 세제 감면,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해 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한다.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업 촉진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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