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도입하려고 하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 권고를 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지난해 8월 대주주인 서린상사의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계와 자본시장,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 취지를 몰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이럴 땐 배제하고, 저럴 때는 도입하고자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8월 9일 현 고려아연 CFO인 이승호 부사장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집한 서린상사 임시주총에서 서린상사는 상호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부의했고, 영풍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린상사 지분 66.67%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 포함 최씨 일가 및 고려아연이 이를 통과시켰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서린상사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것은 소수주주인 영풍 측 이사를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않기 위한 최 회장 측의 횡포였다”라며 “ISS에서 이미 이러한 최 회장 측 이율배반적 행태와 가려진 의도를 파악하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권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