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영풍, 고려아연 추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어"

최윤범 회장 지배권 유지만을 위한 ‘이사회 알박기’ 방치해선 안돼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반해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1월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안들이 무효(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James Andrew Murphy)는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지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이들 이사들이 최윤범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이사회 알박기’에 부역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은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풍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한 SMC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이며, 그 ‘폐쇄성과 소규모성’을 감안할 때 ‘유한회사’이므로 국내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스스로도 첫 공시에서 SMC의 법상 성격을 ‘유한회사’로 명시했으며, 현재는 ‘Australian Proprietary Limited(Pty Ltd) Company’로 변경했으나, 주식회사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영풍그룹이라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고려아연과 SMC 등 계열기업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외국회사’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없다고 회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스스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고려아연 추천 이사 7명은 출석주식수 기준 50%가 넘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 측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 행태로 선임된 사람들”이라며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미디어

더보기
포스코이앤씨,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총력…경영층 주도 특별 안전 점검 실시 포스코이앤씨가 폭염과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잠재적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혹서기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경영층이 직접 참여하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경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실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별 온열질환 예방 시설 구축 상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전국 현장의 일일 단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한 폭염 단계별 작업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휴식 시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장별로 폭염을 대비한 충분한 수량의 보냉 장구와 휴게시설도 확보하고 있다. 2023년부터 도입한 친환경 휴게시설을 현장에 설치했고,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는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이동 쿨 쉼터’를 활용해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주 근로자들의 혈압·혈관 건강을 측정해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능동 건강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해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근로자는 매일 혈압, 체온, 혈관 관리 체크 등을 실시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온열질환 예방교육과 작업 거부권 안내도 병행해 근로자들의 건강

LIFE

더보기
BNK 부산은행, ‘모바일 동백패스’ 7월1일 전면 시행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동백패스 이용 편의성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기반의 동백패스 서비스는 반드시 실물카드를 소지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 도입으로, 삼성월렛에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체크카드를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6월 중 동백전앱(App)을 통해 카드 발급 및 동백패스 가입, 환급 적용카드 등록 또는 변경을 완료하면 7월부터 모바일 동백패스 혜택이 정상 적용된다. 단, 실물카드 또는 삼성월렛에 등록된 모바일카드는 각각 별도의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며, 두 카드 중 이용 실적이 높은 카드 1개만 동백패스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은행 이주형 디지털금융그룹장은 “이번 모바일 동백패스 서비스가 부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 대표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자로서 시민의 일상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유용한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