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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시스템 점검…디도스 등 사이버공격 대비

사이버 해킹,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행안부 차관, 선거 종료일까지 안정적 시스템 운영 당부·관계자 격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사이버 해킹과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 중이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 22일 전으로, 이번에는 오는 19일이다. 

 

이에 19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기한은 5일 이내인 23일까지다. 

 

거소,선상투표 신고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3.19∼23) 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 준비상황 점검에서 개발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주민등록시스템 개선사항과 보안관제 상황을 보고했다. 

 

개발원은 주민등록시스템의 기능 보강을 통해 선거인 명부 작성과 전송 속도를 개선했으며, 정부24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온라인 접수결과가 주민등록시스템의 선거인 명부에 자동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지난 8일까지 권역별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명부 확정, 데이터 전송 등 실제 선거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도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선거인 명부는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자료이고, 작성기간이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한치의 차질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만일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점검을 함께한 이재영 개발원장은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대응 TF를 운영해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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