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확대

25일부터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전담 기관의 효율적 사업 운영·관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특히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환경부]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한화투자증권, ‘제4회 연금 아카데미’ 성료...최신 연금 정보 공유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한두희)은 지난 3일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연금 아카데미(Pension Academy)’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2022년부터 매년 고객사 연금 실무자를 위한 ‘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해 최신 연금 정보를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과 참석자 간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왔다. 이번 행사는 ‘연금,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주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변화하는 연금 이슈 등 실용적인 정보를 실무자에게 제공했다. 또 세종사이버대학교 김덕진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서 ‘HR 측면에서의 AI 활용’을 주제로 연금 관련 인사업무에서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후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한층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연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투자증권 연금본부 김승모 상무는 “앞으로도 연금 아카데미를 통해 고객사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연금 가입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연금 솔루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