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시킬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 날 장외에서 영풍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업계의 우려대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 주식 추가 취득으로 SMH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다시 넘어 또 다시 상호주 제한이 적용,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에 대해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이다. 국가기간산업의 CEO라는 인물이 수사당국 및 조사당국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비춰진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