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지난 3일 이재홍 준법감시인 및 본부부서 전 부서장 등 임직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리원칙에 기반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변함없는 기준!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원리원칙 10계명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근무시간 사적행위 금지, 업무공간 내 올바른 호칭 사용 등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윤리규범이 담겨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서약을 진행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강태영 은행장은 “원리원칙에 기반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금융업계 최고의 청렴도를 달성하겠다”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원리원칙을 깊이 새기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ㆍ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그룹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룹의 모든 역량을 모아 Pre-IPO부터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본시장 연계 구조를 강화하고, 코스닥ㆍ벤처ㆍ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하나 모두성장 프로젝트’ 통해 코스닥ㆍ벤처ㆍ혁신기업 위한 투자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선포한 바 있으며,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정부의 주택청약예·부금 전환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새해엔 새 청약통장으로 갈아타란말(馬)이야’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화)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택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신규 가입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5000명에게 모바일쿠폰 1만원권을 제공한다. 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예·부금 보유 고객도 부산은행으로 전환 가입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소득공제등 세제 혜택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연 3.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대 4.5%, 2년이상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주택청약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금액과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된다. 그동안 주택청약예부금 가입 고객들은 혜택이 많은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요청해왔으나, 제도적 제약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후 정부 주도로 제도가 개선돼 2024년 10월부터 전환제도가 허용됐으며, 전환 가능 기간은 1회 연장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 시행일 2026. 2. 1.)에 근거하여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하여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일 비대면 대출의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비대면 대출 부산 심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부산 심사센터는 영업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부산 범일동종합금융센터 4층에 마련됐다. 디지털 기반 금융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부산 심사센터의 주요 업무는 KB스타뱅킹을 통해 접수되는 신용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심사를 비롯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기한연장 심사 등이다. 특히 부산 심사센터는 퇴직 직원 재채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됐던 업무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심사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UI/UX 개선 등 고객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대면 신용대출 비중은 2024년 말 기준 약 60% 수준에서 2025년 말 기준 약 70%까지 증가했으며, 비대면 대출 활성화에 있어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산 심사센터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은 2일(월), 압류방지통장 ‘BNK생계비계좌’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BNK생계비계좌로 더 따뜻하게’ 이벤트를 오는 27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BNK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생활밀접형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대형 잡화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BNK생계비계좌’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골드바 1돈(1명)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0만 원(5명) ▲다이소 상품권 10만 원(10명) ▲CU상품권 2만 원(50명) 등을 제공한다.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한 ‘BNK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 이내의 예금과 입금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 계좌로, 채무 상황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부산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디지털데스크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부산은행 장인호 개인고객그룹장은 “생계비계좌 가입고객의 일상 속 소비를 지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2월 2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역량 있는 창업가의 도전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6년 KB스타터스'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KB스타터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KB금융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 최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KB금융은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가창업시대 도약 기조에 발맞춰, 중점 모집 분야를 딥테크·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대폭 확장하고, 국내·글로벌(싱가포르) 부문을 통합 선발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ESG 영역까지 모집 분야 확대 모집 분야는 ▲DeepTech(딥테크: 생성형 AI, Data 분석, 양자컴퓨터 등) ▲Risk/RegTech(리스크/레그테크: 실시간 FDS,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등) ▲WealthTech(웰스테크: 초개인화 자산관리, 대체투자자산 등) ▲Next-Gen(차세대: 외국인, 미래 고객 등)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플랫폼, BaaS 등) ▲기후테크(클린·카본·에코·푸드·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KB생계비계좌’는 지난 1일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 역시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