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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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복지부 차관 “사표 냈으니 출근안하는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암 진료협력병원 47개 → 68개로 확대 운영…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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