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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성명 발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살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살림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 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 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돼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 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한살림은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됐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돼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한살림은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해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300여 생산자는 한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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