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가능…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농식품부,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법령·지침 개정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