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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급증…원격제어 앱 설치 신종 수법도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 등 요구하지 않아…각별한 주의 당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에는 702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도 9월 112억원에서 10월 135억원, 11월에는 148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번, 검찰청 1301번, 금감원 1332번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범죄 의심 전화 및 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팀뷰어(TeamViewer) 앱은 원격으로 접속해 사용자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때문에 원격제어 앱은 불법 악성앱이 아니므로 차단이 곤란해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경찰청은 유관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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