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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해석에 대한 작심 토론 국회서 개최

사법부의 민낯을 들추어 본다

(이슈투데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변리사법 해석을 놓고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들추어보는 ‘작심 토론’이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관, 이원욱, 주광덕 의원실 등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작심토론’,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정극원 대구대학교 교수,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조천권 ㈜그라비티 부장 등이 참여해 변리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현재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소송대리인’을 특허법원의 ‘행정소송 대리인’으로 좁혀 해석하고 있다.

세부 토론 주제는 사법부 법 해석의 한계와 입법권,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판결의 의미,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과 대한민국 사법 서비스 체계, 헌법상 소비자 권리와 법률서비스의 독점 규제, 변호사법 제4조제2항의 위헌 논란과 사법 민주화 등이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정 교수가 발제로 나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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