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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급여 명세서 휴대폰으로 확인…이메일로 발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병사들이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각종 민원서류도 전역자뿐만 아니라 휴직자와 재외근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병사 대상 급여 명세서를 처음으로 이메일로 발송하고 제반 민원서류 발급을 일괄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먼저 병 급여 명세서의 인터넷 이메일 발송 서비스는 기존에 인트라넷 국방통합급여포탈을 접속해야 확인이 가능했던 것을 병사들도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라사랑포털(청년 DREAM 국군드림) 앱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메일을 클릭하면 나라 사랑카드 전면에 기재된 나라사랑 메일(@narasarang.or.kr)로 연결되며, 메일로 매월 급여일에 급여 명세서가 발송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봉급은 물론 병 이발비 및 일용품비, 각종 수당, 장병내일적금 공제액이 기재된다.

향후 나라사랑포털 앱 내 '급여명세서 조회' 버튼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 급여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단은 쉽고 빠르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 신청 후 1~3일이 걸렸으나 개선된 체계에서는 민원인이 재정단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신청' 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2분 이내에 원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확인서(한/영),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여금납부 확인서, 휴직자 미납기여금 고지서, 학자금 대부,상환 내역서 등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민원 발급을 희망하는 전역자, 휴직자, 재외근무자이다.

서비스 도입 전까지 부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발급 신청은 전역자만 가능했고, 휴직자와 재외근무자는 인터넷 신청이 제한돼 원하는 서류를 송부받기 위해선 부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청 등만 가능했다.

이상일(준장)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대대적인 급여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세대 장병을 포함한 전 국방가족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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