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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위반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과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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