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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그동안 8893매 복원 성과…11월 14일까지 신청, 전문가 심의·현장방문 심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민간기관,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나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 현재까지 74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원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3,1 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한글학회), '신제여지전도'(독도박물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지면'(동아일보사) 등이 있다.

특히 올해 복원을 지원한 '김승태만세운동가'(1919년)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종이 훼손뿐만 아니라 떨어진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이 밖에도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서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과 복원처리 세부과정 및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한편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s://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와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이어 내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치 있는 기록이 방치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원되어 미래세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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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금융지원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지원에 동참하여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