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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단속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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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며 공회전 허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이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5분이다. 또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를 초과했을 때는 제한이 없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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