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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날씨처럼 예보합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및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규제기관인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규제예보제'이다. 규제 도입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전달,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각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피규제자인 이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예보제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에 알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예보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이다.

중기부는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보 대상 규제를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하고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표 협,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으로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을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확대하고 전용 시스템인 규제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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