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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과제 총괄·노동개혁 추진하는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의결…11일 공포·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일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로 운영한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해나간다.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특히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

한편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번 달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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