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3개월간 계도 홍보 종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한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다.

지난해 시행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롯데건설,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수상…조경에 브랜드로 새로운 지평 열어 롯데건설이 지난 21일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에 롯데건설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는 물론, 조경과 정원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철학을 정원의 언어로 정밀하게 담아낸 공간 브랜딩을 비롯해 도시기후대응을 고려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입주민이 정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풍성한 콘텐츠 등이 돋보였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다른 수상작과 더불어 “조경이 단순히 수준 높은 기술과 경관을 넘어 문화를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지난 2022년 런칭한 롯데건설만의 조경 브랜드다. 자연을 연상시키는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