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 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000만 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외래진료 때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을 늘려 제도 접근성을 확대함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롯데건설, ‘2025 대한민국 조경대상’ 수상…조경에 브랜드로 새로운 지평 열어 롯데건설이 지난 21일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이번에 롯데건설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는 물론, 조경과 정원도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철학을 정원의 언어로 정밀하게 담아낸 공간 브랜딩을 비롯해 도시기후대응을 고려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입주민이 정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풍성한 콘텐츠 등이 돋보였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다른 수상작과 더불어 “조경이 단순히 수준 높은 기술과 경관을 넘어 문화를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지난 2022년 런칭한 롯데건설만의 조경 브랜드다. 자연을 연상시키는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