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지역명 결정권한 시·도로 이양…결정 절차도 6개월로 단축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삼성물산-아토스터디, 래미안 단지 내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공간 기반 에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토스터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래미안 단지 내에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아토스터디와 '주택 상품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 김은정 상품디자인팀장(상무), 임홍상 주택마케팅팀장과 아토스터디 이동준 대표이사, 정인원 이사, 박선욱 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토스터디는 시스템 기반 관리형 독서실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기존 강남·송파·목동 등지의 상가에만 입점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도입된다. 단순한 학습 공간 제공을 넘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출결 상태, 순수 공부 시간, 집중도 등을 실시간 분석한다.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 에듀테크(Edutech) :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