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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하도급대금연동제 시행…연동제 세부운영기준 마련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연동제 회피 등 탈법행위 제재…제도 안착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했다. 단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돼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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