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 포함·안내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기존에서 더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는데,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계룡건설, 대전하나시티즌과 함께‘브랜드 데이’개최 계룡건설은 지난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함께 ‘브랜드데이’ 행사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시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축제를 펼쳤다. ‘K:ONNECT – 하나되는 순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계룡건설 임직원과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해 대전하나시티즌 경기를 관람하며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계룡건설 임직원 자녀 32명이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과 함께 에스코트 키즈로 입장해, 계룡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경기장 남측광장에 마련된 브랜드데이 부스에서는 참여한 계룡가족들에게 응원 짐색, 스웨이드 타월, 응원깃발로 구성된 ‘응원 패키지 굿즈’를 선물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한 풋볼 챌린지, 페이스 페인팅, 타투 스티커, 포토존 이벤트 등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풋볼 챌린지’에 참여한 모든 관람객에게는 계룡건설X하나시티즌 포토카드가 증정되었으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추가로 ‘응원 패키지 굿즈’가 제공돼 행사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포토존에서는 계룡가족은 물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브랜드데이의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