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 개정…조사 대응 권리 보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관련 조사,처분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사,처분의 공정성,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가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계룡건설, 대전하나시티즌과 함께‘브랜드 데이’개최 계룡건설은 지난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함께 ‘브랜드데이’ 행사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시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 축제를 펼쳤다. ‘K:ONNECT – 하나되는 순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계룡건설 임직원과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해 대전하나시티즌 경기를 관람하며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계룡건설 임직원 자녀 32명이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과 함께 에스코트 키즈로 입장해, 계룡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경기장 남측광장에 마련된 브랜드데이 부스에서는 참여한 계룡가족들에게 응원 짐색, 스웨이드 타월, 응원깃발로 구성된 ‘응원 패키지 굿즈’를 선물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한 풋볼 챌린지, 페이스 페인팅, 타투 스티커, 포토존 이벤트 등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풋볼 챌린지’에 참여한 모든 관람객에게는 계룡건설X하나시티즌 포토카드가 증정되었으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추가로 ‘응원 패키지 굿즈’가 제공돼 행사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포토존에서는 계룡가족은 물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브랜드데이의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