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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법제처, 사료안전관리인·기계설비기술자 등 31개 분야 법령 일괄정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완화된다.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협회 차모 부장은 '현행 법령상 사료안전관리인은 관련 분야 대졸 직원만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는데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사료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로서 꼭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모 군은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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