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편리하게 온라인 감면 적용 가능
이외에도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 지원 신청 허용 등 내용 담은 대통령령 개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BNK금융그룹 자추위, 부산은행 등 자회사 CEO 최종 확정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는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자회사 6곳의 CEO를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은 BNK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변화 추구』 라는 경영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각 자회사의 특성과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자추위는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경영전략·미래 비전, 경력 사항, 평판 조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룹 및 자회사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청렴성 및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부산은행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된 김성주 대표는 은행·지주·비은행을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됐다. 지역 기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립에 강점을 보였으며,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BNK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손대진 대표는 부산은행 영업 부문을 담당해 온 부행장 출신으로, 여신 영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