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청소차 매연에 무방비인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된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전국 3600대 청소차 배기관 개선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 개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소차량 후방에 수평으로 있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이다. 

 

개정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현재 경기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더보기
삼성물산-아토스터디, 래미안 단지 내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공간 기반 에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토스터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래미안 단지 내에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아토스터디와 '주택 상품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 김은정 상품디자인팀장(상무), 임홍상 주택마케팅팀장과 아토스터디 이동준 대표이사, 정인원 이사, 박선욱 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토스터디는 시스템 기반 관리형 독서실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기존 강남·송파·목동 등지의 상가에만 입점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도입된다. 단순한 학습 공간 제공을 넘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출결 상태, 순수 공부 시간, 집중도 등을 실시간 분석한다.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 에듀테크(Edutech) :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