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내년 10월부터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승강기 모듈화로 고위험 작업 없앤다 현대건설이 공동주택 단지에 모듈러 승강기를 도입하며, 건설 현장 안전과 품질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건설은 2일(목)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현대건설 윤정일 구매본부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듈러 승강기는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조정 작업과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시공 과정의 안전성이 높아 혁신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의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현장 적용을 위한 건축물 구조 및 설계, 파일럿 현장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사는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8월 힐스테이트 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승강기를 시범 설치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필증을 획득한 바 있어,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한 성능 개선과 국내 최초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모듈러 승강기는 구성부품의 90%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균일한 품질이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