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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4월 17일까지 신청…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해 서비스 이용 가능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4월 17일까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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