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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영풍·MBK 지분 추가 획득 따른 기업결합심사 가능성 주장, "근거 없어"

 

영풍과 MBK는 16일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은 전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로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영풍의 계열회사다. 이러한 계열회사 관계는 고려아연이 1974년에 영풍 제2공장 증설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50년 간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미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진 영풍이 우호주주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상장사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우호주주와 주주간계약을 맺는 경우는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지분율 기준인 15% 미만을 보유하였다가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영풍은 계열회사인 고려아연과 50년 넘게 협력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며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아연시장을 이끌어왔다. 또 비록 최윤범 회장 측이 KZ트레이딩(구,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KZ트레이딩 역시 영풍기업집단 계열회사다. 이러한 계열관계와 거래관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추가취득으로 인해 갑자기 없던 ‘아연독점’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풍 관계자는 “최근 고려아연이 홍보대행사를 통해 근거없는 주장과 억측으로 만들어진 비공식자료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부쩍 많이 들린다”며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 임박해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판단을 오도하려는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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